■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송기호 /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평화 경제를 강조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안을 계기로 남북이 새로운 모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거가 강행될 경우 현대아산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는 2000년에 체결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해결 절차인지, 현실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기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시설물 철거 지시가 나왔지만 남측과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이 합의에 방점을 찍어서 뭔가 남북이 이걸 계기로 새로운 모색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기호]
관광이라는 것이 북한의 전략적인 경제 개발국 경제발전 노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북한이 핵개발하고 있는데 관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제재만 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필요, 그리고 또 특히 작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금강산 관광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그런 합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에 따라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저는 방점이 합의에 따라라고 보고요.
그리고 북한도 역시 경제 개발을 위해서 관광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관광을 다시 여는 그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거보다는 합의에 방점을 두고 보신다는 거고요. 어제 통일부가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창의적 해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철거 문제만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얘기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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